Q본인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

A 할머님께 타 수용자간의 공정성의 문제와 교정시설의 원칙을 설명드린뒤 설득하겠다.

Q 사정 들어보니까 엄청 딱한 경우라면?

A 제가 사정을 들어봤을때 할머님이 시한부 환자라던지하는 중대한 상황이라면 원칙에는 예외도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상부에 건의는 드려보겠다

Q 그렇게 특별하게 접견이 허가되면 특별취급 아닌가? 타 수용자들이 서로해달라고 하면?

A 특별한 사유로 접견이 허가될때는 소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다 저는 초임 교도관이고 판단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라면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려주셨을것같다

Q 공무원 업무를 하다보면 알겠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걸 가지고와서 민원 넣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어떻게할꺼?

A 일단 사정을 들어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한 사유면 상부에 건의를 드려보겠지만 말도안되는 경우면 돌려보내겠다

Q 그냥 돌려보내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닐거같은데.. 생각해본 대처방안은?

A 솔직히 저는 교도관 준비생이라 정확한 실무는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상황대처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법무연수원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Q (불만많아보이심) 그런 매뉴얼로 위의 할머님을 돌려보낼수있을까? 다른 대책없나?

A (여기서 나도 ㅈㄴ당황) 제가 숙지하고있는 교정서비스중에 교정민원콜센터 1363번이 있습니다 할머님께 이것을 알려드리고 편하게 접견시간변경이 가능하시게끔 안내해드리면 차후엔 이런일이 없을거같습니다

면접관 : 더 압박하고싶은데 시간 다되서 나가라고해주신 느낌ㅜ


참고로 위 질문 전부 인혁처분이 내주셨음.. 압박당해뒤질뻔

말은 ㅈㄴ버벅였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