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형 > 할머니 손자 접견 불가 상황


Q. 상관이랑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할건가?


A. 저는 상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의견이 아니라면 따르겠다.


Q. 상관이 그냥 할머니 접견 해주라고 한다면? 저건 불법적인 명령이 아니니까 가능한거 아니냐? (단지 상황을 봐주라는 뜻)


A.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런 상황을 봐주게 되면 수용질서가 문란해지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다른 수용자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테고 그러면 결국 교정직 공무원 분들이 수용질서를 재확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된다.


Q. 상관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쓰고 옆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라고 적었는데 이런 부처들은 어떤게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겠는가?


A. 상관이 업무적으로 노하우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은 듣되, 결국 이러한 것들은 예산적인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론 소내에서는 총무과를 예로 들수 있겠고 다른 지자체의 예산 관련 부서들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나 이런 취약 계층분들은 스마트 접견과 같은 시스템이 있어도 잘 몰라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부처들과 협업해서 관련된 예산의일정부분을 지원해준다면 취약 계층이나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접견 신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구난방) 


대충 이렇게 답변 했는데 나 이정도면 괜찮아....? 미흡 받을 정도는 아니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