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어느 소에 근무하다 징계로 전출가면 같은 서울청이 아니라 타청임?같은 서울청이어도 춘천 영월 등 강원도 소로도 감?그리고 그렇게 가면 다시 서울 경기 주변 소로 올 방법은 어떻게됨? 일정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전혀 불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이라고 검색해봐라... 맨아래에 문책전보 기준이 나와 있다.
정보 감사. 보니까 3년 4년까지던데 현장에서도 이대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