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거주지 제한1. 응시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2. 응시년도 1월 1일(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최종시험일까지 유지한 경우1번은 알아도 2번을 모르는 초시생들 은근 있던데,올해가 가기전에 꼭 주소지 이전할 것. 이상.
개념글로 보내라 자식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