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국가가 시혜적인 급부를 할 때 제도의 운영 방식은 수급자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국가는 그에 더해 정상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거다. 무조건적인 최대한의 지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지원

저소득 합격자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쉽게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생활곤란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그들보다 훨씬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에 우선해 소 배정권까지 주는 건 분명 원래 취지를 벗어난 과다한 혜택이고 이 경우 일반 합격자들은 역차별을 받는 거지
그래서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고지로 가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공무원 임용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든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한 게 맞잖아
그러니 그런 혜택도 필요 없지. 이사 와서 방 구할 능력은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저소득 합격자들의 우선배정권을 없앤다는 가정 하에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있는 방법은 밑에 누가 쓴 대로 저소득의 경우 필기성적은 제외하고 연수원 성적만으로 일반 합격자들과 경쟁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연수원 성적을 그대로 반영할 지 거기에 몇 프로를 곱해 비율을 다르게 할 지는 더 생각해 볼 부분이겠지만 일단 그 방향이면 일반 합격자들도 불만이 없어질 거고 저소득들도 연수원 시험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니까

지금 제도는 바껴야 하는 잘못된 제도고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간 바뀌게 돼 있어

연수원에 건의하든 법무부에 건의하든 일반 청원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