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조서는 개정이후에는 검사작성이든 사경작성이든
피고인이 부인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던데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이런식으로 다른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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