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조서는 개정이후에는 검사작성이든 사경작성이든 피고인이 부인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던데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이런식으로 다른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사용 가능한가요!?!?! - dc official App
전문증거는 기본적으로 부인하면 끝임
진술서는 되지
진술서 피신조서 명확하게 개념잡고 공부하시면 편합니다 이런걸 질문하시는거보니 기초도 모르시는듯 다시공부하세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신분으로 진술했느냐 아니냐 여부로 갈리는거임
진술서는 이런식으로 성립진정가능하면사용가능 피의자신문조서 사경조서만 적내
신광은 강의들어라 기냥 100나온다
진술서 가능 박근혜때 통진당 해체하려고 만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