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선거관리 위원장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람이 재판을 맡았는데 왜 제척사유가 안되노 ㅅㅂ ㅋㅋㅋ
판례 읽는중인데 이거 맞냐?
익명(106.102)
2023-06-02 13:16
추천 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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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상관 x 애매하면 걍 외워
상관이 없는거 외웠는데 상식적으로 맞는건가 의문이 듬
너 지금 머 공부하?? ‘9급' 교정 아니야?? 너가 법관 해석을 이해하면 이러고 있지 않겠지? 그냥 외워 이해하려 하지마
그건 맞지..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제척사유잖아 근데 수사의뢰 과정은 전심재판이 아니니 당연히 제척사유아니지
오 ㄱㅅ 이걸로 문제풀면 되겟다
제척은 규정에 있는 사유만 적용됨. 규정에 걸리면 법관이 기계적으로 배제되는 거 제척사유 외의 현저한 불공정 사유는 제척이 아니라 기피로 걸러내는 거임
상식적으로 규정에는 없지만 당연히 불공평할테니 이 법관은 재판에서 당연배제된다 이러면 그걸 누가 무슨 권리로 판단하겠음. 하느님이? 규정에 없으면 당연배제가 아니라 논의 절차를 거쳐서 배제해야 할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