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지시가 현행 형집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용한다

여기서 수용자불만 쪽은 나오지도 않고

A기업 외 다른 기업들이 특혜라면서 공정성 문제 제기하면 어쩔거냐해서

앞서 형집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용한다는 가정을 했었으니, 특혜가 아님과 A기업의 교도작업 시간증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오히려 홍보하여 B기업, C기업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음 수용자는 걍 부품이라고 보는 면접관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