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나이에 교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약 제가 2018년도에 최종합격을 하고 2019년에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그런 케이스도 학업으로인한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1년정도만 임용유예하고 싶습니다
1년은 가능하죠
신입생이면 졸업은 못하실텐데
천재네 ㅋㅋㅋㅋㅋㅋ
불가능할걸...? 6월에 발표하는데 내년 3월에 대학들어가자나여
근데 2018년합격이면 2018년에 유예서류를 내야되서 2019년 입학으로는 힘들거같네요
18년도에 대학등록을해놓고 18년도 셤합격해노면 가능함
37살이 대학입학과 교정을 동시에 노리냐 돌았냐
가능 전문대 등록금싼곳 ㄱ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