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나이에 교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2018년도에 최종합격을 하고 2019년에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그런 케이스도 학업으로인한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정도만 임용유예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