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적이 없다 - dc App
답 1번이네
ㄴ 아 선고만 있고 상고심진행중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구나 ㄱㅅㄱㅅ 고마워
근데 1번은 경합법이면 일부만 재심해도 동일성 인정되서 같이 심리할수 있는거 아님???? 아직 2회독째라 너무 헷갈리는게 많다 ㅠㅠ
저거문제 어디껀데?
뭔소리냐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판결이 있는데 공소기각이 재심 사유가 안된다는 말임
1번은 불가분이라고 지문에서 밝히고 잇다 - dc App
공소기각결정은 형식재판이지 실체재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죄확정판결이 있을수가 없는 거지..
1번은 재심개시결정은 전부에 대해서 열리되 유죄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것이고..
확정된적이 없다 - dc App
답 1번이네
ㄴ 아 선고만 있고 상고심진행중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구나 ㄱㅅㄱㅅ 고마워
근데 1번은 경합법이면 일부만 재심해도 동일성 인정되서 같이 심리할수 있는거 아님???? 아직 2회독째라 너무 헷갈리는게 많다 ㅠㅠ
저거문제 어디껀데?
뭔소리냐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판결이 있는데 공소기각이 재심 사유가 안된다는 말임
1번은 불가분이라고 지문에서 밝히고 잇다 - dc App
공소기각결정은 형식재판이지 실체재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죄확정판결이 있을수가 없는 거지..
1번은 재심개시결정은 전부에 대해서 열리되 유죄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