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전시과인데요

예를들어 농민A가 소유지가있는데 지가경작을안하고 농민B가 자기땅이없어. A땅을빌려경작을해서 2분의1은 A가 2분의1은 B가 가졌습니다
근데 농민A는 생산량의 10분의1을 나라에내야하는거죠?

또 어떤관리가 공음전을 받았는데 여기서 농민C가 자기땅이없어 관리의 땅을빌려 수확해서 2분의1을 관리에게
2분의1은 자기가가지는데
관리는 공음전 수조권을지급받았으니 나라에 세금을안내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