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전시과인데요예를들어 농민A가 소유지가있는데 지가경작을안하고 농민B가 자기땅이없어. A땅을빌려경작을해서 2분의1은 A가 2분의1은 B가 가졌습니다근데 농민A는 생산량의 10분의1을 나라에내야하는거죠?또 어떤관리가 공음전을 받았는데 여기서 농민C가 자기땅이없어 관리의 땅을빌려 수확해서 2분의1을 관리에게2분의1은 자기가가지는데관리는 공음전 수조권을지급받았으니 나라에 세금을안내도되는건가요?
농민A는 생산량의 10분의1을 나라에내야하는거죠? 안 냄
관리는 공음전 수조권을지급받았으니 나라에 세금을안내도되는건가요? 안 냄
아시발 오랜만에 저런 글귀보니까 토나오네
1은 내지않냐? 소유자 10분의1 다 맞말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