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외우기만하는건시러해서요 이해하면서하는데



국사 전시과인데요

예를들어 농민A가 소유지가있는데 지가경작을안하고 농민B가 자기땅이없어. A땅을빌려경작을해서 2분의1은 A가 2분의1은 B가 가졌습니다
근데 농민A는 생산량의 10분의1을 나라에내야하는거죠?

또 어떤관리가 공음전을 받았는데 여기서 농민C가 자기땅이없어 관리의 땅을빌려 수확해서 2분의1을 관리에게
2분의1은 자기가가지는데
관리는 공음전 수조권을지급받았으니 나라에 세금을안내도되는건가요?

제질문의요지는 농민은 전시과가 아니라 민전이므로
나라에 조세를 내야하므로 자신의소유지에대해서 10분의1을
내야하고

공음전이나 공신전 전시과는
나라에 내야할 조세를 관리가대신받게 수조권이 지급되는거니까
공신전 공음전 받은관리는 따로 국가에세금을 안내도되는거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