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에서말야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일부 무죄, 일부 유죄~는 상상적 경합이냥?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실체적 경합인건 알겠다.형법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는? 상상적 경합이냥?난 이게 전문법칙, 공소장 변경보다 더 어렵다 하 ㅠ알려줘
실체
첫번째 질문은 실체. 상상이라면 일부상소 안 됨.
두번째 질문은 상상. 함께 파기되는 걸로 봐선 상상 같음. 형소 손 놓은 지 너무 오래 되서 참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