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에서말야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일부 무죄, 일부 유죄~는 상상적 경합이냥?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실체적 경합인건 알겠다.
형법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는? 상상적 경합이냥?


난 이게 전문법칙, 공소장 변경보다 더 어렵다 하 ㅠ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