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 수당이 토 일 공휴일에 근무있으면 받는거고 2. 야근 수당이 야근 근무한 날 수에 따라 받는거임?
댓글 4
잘아네
익명(220.73)2018-01-20 20:25
휴일수당 받으면 그만큼의 시간외 못받는거고
익명(220.73)2018-01-20 20:25
맞다. 휴일수당 받으면 시간외에서 못벌지 그게 역설적임
보혐왕(222.236)2018-01-20 20:28
한달에서 토일요일공휴일빼고 남은 검은날*8시간이상 일하면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가는데 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들어가고, 평일날 일하면 시간외로 들어감. 휴일수당이 시간외수당보다 몇백원정도 더 됨. 그리고 휴일이라도 아침 출근시간이 9시 이전이면 그 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감
잘아네
휴일수당 받으면 그만큼의 시간외 못받는거고
맞다. 휴일수당 받으면 시간외에서 못벌지 그게 역설적임
한달에서 토일요일공휴일빼고 남은 검은날*8시간이상 일하면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가는데 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들어가고, 평일날 일하면 시간외로 들어감. 휴일수당이 시간외수당보다 몇백원정도 더 됨. 그리고 휴일이라도 아침 출근시간이 9시 이전이면 그 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