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도 않는 교까질,홍보질 쳐할 시간에 처우개선이나 공론화해라.
아니면 닥치고 책이나 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46395?sid=102
'난동 재소자 폭행 혐의' 교도관 2명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정직 2∼3개월 처분…법원 "CCTV 등 보면 재소자 가격 사실 인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재소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구치소 교도관들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42210?sid=102
"잠자리 불편해" 교도관 때린 40대 여성 재소자 집유구치소에서 취침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로 난동을 부리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91019?sid=102
“과밀 수용은 인권침해” 주장한 재소자…법원 “국가가 40만 원 배상하라”교도소 내 과도하게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과 장기간 수용되는 고통을 겪은 재소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9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n.news.naver.com
신선직? ㅋㅋㅋ 소송 한번 줘터져야 신선인지 호구인지 느낄거다 ㅋㅋ
폭행했으면 징계가아니라 집행유예받든 징역받든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