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교정갤에서 열심히 개싸움중인 합격자, 수험생들 고생이 많습니다.
형소법 공부한사람한테 일부상소 판례내용좀 물을게 ㅠㅠ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한다(대법원 2000도 2133)
이 판례에서 마지막부분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한다' 가 이해안되는데 경합범관계에 있다면 상고이유있는 검사의 상고부분(무죄부분)만 파기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했거든 상상적 경합이란 말도 없고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이란 말도 없음
그냥 상고 까이고 받아주고 상관없이 일단 쌍방 상고제기하면 둘 다 심판범위에 들어가는 취급해주는거야? 빡대갈이라 헷갈린다 ㅠㅠ
전단의 경합범이 상상적 경합이여 쌍방항소이나 검사만 이유있는 경우, 피고의 유죄, 검사가 올린 무죄에소 유죄, 즉 유죄가 2개이기에 형량을 다시 재야한다. 그러니 같이 내려감.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이게 상경이란다
아..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상상적 경합이구나 형법을 찾아볼 생각을 안했네 ㅠㅠ ㄳㄳ!
그냥 판례 저거 나오면 모두 파기로 걍 외워도 된단다
차라리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라 니가 걱정하는 꼬아서 내는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