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애들은 난동꾼이나 진상, 민원인, 피의자라고 해도 함부로 때리다간 오히려 상대방한테 민원이나 고소 받고

조직 내부에서도 "너 독직폭행이야 새끼야!" 라고 하면서 아무도 변호 안 해줘서 절대 상대방이 아무리 개새끼여도

때리지는 않아야 한다 라는 게 국룰이라던데 


교정직도 재소자들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그런 거 있냐?

만약 재소자가 반항하고 땡깡 부리고 덤비려고 할 때 진압봉으로 마구 두들겨패고 근무화로 짓밟으면

어떻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