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2명은 올해 4∼5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사망 당시 28세)씨를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또 목을 맞은 C씨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생수 2ℓ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C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뇌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개월 뒤 병원에서 숨졌다. 앞서 그는 4월에도 또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수용실을 옮긴 상태에서 재차 피해를 봤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인천구치소 보안과장과 기동순찰팀장 등 직원 5명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했지만 이들 중 2명은 주의 처분을, 나머지 3명은 시정이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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