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는 그냥 통지 밑에는 이유를 설명
ㄴ글쿤 ㄱㅅㄱㅅ
법으로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신청이 있을시에도 설명하여야한다고 하는거다 따로 봐라 법조문이 다름. 기본강의는 듣고 푸냐?
위에는 그냥 통지 밑에는 이유를 설명
ㄴ글쿤 ㄱㅅㄱㅅ
법으로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신청이 있을시에도 설명하여야한다고 하는거다 따로 봐라 법조문이 다름. 기본강의는 듣고 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