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을 털으라고 법무샘 직원검색 기능을 만든 법무부가 잘못이지요.본인 이름 간수를 잘하는 것도교도관으로서의 품위의무입니다.본인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본인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한다 봅니다.
합법은 무슨 공무원 품위유지위반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 걸고 무조건 해임 이상 건인데 교도관이나 한다는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우습게 보네
조회야 자유겠지만 소에서만 조회되는 걸 여기에 올려버리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