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부가 30%미만 (대략 26~28%)


보안일근이 약 50%


사무실이  약 20%


야근부 3 : 나머지 7 이거는 맞는데




보안야근 - 현업


보안일근 - 현업 다수에 비현업 소수


사무실 - 비현업



초과수당 계산할 때 현업과 비현업으로 나뉜다


먼저 현업은 조출과 점심시간도 다 초과수당으로 쳐준다



보안일근 중에 고충반(현재 특별사법경찰팀), 보안행정 이런쪽은 주로 비현업에 들어간다


조출이 필요 없는 배치들이 비현업으로 들어가는데 알다시피 대부분이 조출이라 비현업인 보안일근 보직은 소수다





비현업은 사무실들이 해당되는데


일반행정직 같이 사무직들이 다 비현업이라고 보면 된다



비현업은 현업이 하는 족족 초과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1. 점심시간 1시간을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


2.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3. 초과수당을 받으려면 1시간을 무료로 근무하고 2시간째부터 1시간씩 초과수당을 쳐준다


예) 09시 출근해서 19시 퇴근할 경우 수당 0원 


09시 출근해서 20시 퇴근할 경우 수당은 1시간만 쳐준다


4. 대신 초과를 한달 내내 1시간도 안하는 경우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10시간의 초과수당을 인정해준다


5. 한달동안 최대로 찍을 수 있는 초과시간은 57시간이다. 이걸 넘어서는 일을 해도 57시간까지만 준다.




17년차 사회복귀과 직원은 비현업이라 돈이 적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복과는 엄연히 신청을 해서 선발되면 나가는 것이고 비현업 사무실이 돈이 안된다는 걸 모르는 직원은 없다


지가 알고 나가서 야근 안하고 초과근무도 없는 사복과인거 알고 나가놓고 돈이 어쩌구 하는건 그냥 병신이라는 뜻이다



꼬우면 초과근무 존나 하는 총무과나 보안행정에서 사무직하면 되는데 사복과 사무직 같지도 않은 사무실 나가놓고 징징댄다는게 어이가 없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