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호관찰할거도 아니고
보호관찰소 소년원 근무하게 해줄거도 아니면서
교정학에 굳이 형사정책을 왜 넣는거임?
면접때도 보호소넌법? 이딴거 보호직에서 배우는거 아니냐
보호소년법 교정이랑 관련없는거 5분발표 주제로 던지고
교정학 법령만 내도 얼마든지 변별있게 낼수 있는데 이해안감
특채도 승진시험도 형사정책 제외인데
솔직히 이해 존나 안감
보호관찰소 소년원 근무하게 해줄거도 아니면서
교정학에 굳이 형사정책을 왜 넣는거임?
면접때도 보호소넌법? 이딴거 보호직에서 배우는거 아니냐
보호소년법 교정이랑 관련없는거 5분발표 주제로 던지고
교정학 법령만 내도 얼마든지 변별있게 낼수 있는데 이해안감
특채도 승진시험도 형사정책 제외인데
솔직히 이해 존나 안감
ㄹㅇ 교정직은 교정학 보호직은 형사정책 이렇게 단일화 해야하는거 아닌가
존나 이해가 안가더라고.. 보호관찰쯤이야 알아서 나쁠게 없다만ㅋ 치로감호 성폭력 어쩌고 보호소년법 까지 왜 알아야 하는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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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서 나쁠건 없는데 필수는 아니라 생각함 근데 7급도 그러고 9급도 점차 변별을 법령에서 내는듯
5분발표가 존나 어이없지 소년을 왜 교정에 쳐물어보는건지 ㅋㅋ
보호직 면접 왔나 착각들 정도였음 ㄹㅇㅋㅋ
나중에 대교정보호청 합치려는 교정본부의 큰 뜻이다
가볍게 보는 특채 면접에서도 촉법소년에 관한 본인 생각 말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 이야기 해보라고 했었음 공채 면접 준비도 같이 했었고 장관님 최근에 소년범 관련 언급하셨던 인터뷰도 봤던 기억 살려서 대충 씨부리긴 했는데 형사정책도 안 본 특채한테 소년범 이야기 물어보니 순간 당황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