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호관찰할거도 아니고

보호관찰소 소년원 근무하게 해줄거도 아니면서

교정학에 굳이 형사정책을 왜 넣는거임?

면접때도 보호소넌법? 이딴거 보호직에서 배우는거 아니냐

보호소년법 교정이랑 관련없는거 5분발표 주제로 던지고

교정학 법령만 내도 얼마든지 변별있게 낼수 있는데 이해안감

특채도 승진시험도 형사정책 제외인데

솔직히 이해 존나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