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단 적당한곳이 없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내서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3. 여성수용자의 검사,목욕계호,거실 영상장비계호는 반드시 여성교도관이한다.
4. 외국인의 언어,인종이다르면 거실을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의 종교,생활관습,민족감정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분리 수용하여야한다.
6.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가구가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7.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유의해야하는건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경우이다.
8.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9.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10.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외교공관 또는 영사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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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단 적당한곳이 없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내서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3. 여성수용자의 검사,목욕계호,거실 영상장비계호는 반드시 여성교도관이한다.
4. 외국인의 언어,인종이다르면 거실을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의 종교,생활관습,민족감정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분리 수용하여야한다.
6.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가구가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7.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유의해야하는건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경우이다.
8.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9.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10.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외교공관 또는 영사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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