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성분 표시제”라서,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의무예요
기본 원칙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1차 또는 2차 포장에 전부 표시해야 함.
성분명은 소비자가 읽기 쉬운 한글로, 표준화된 일반명(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등)을 사용해 표기해야 함.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고, 1% 이하 성분과 향료, 착색제 등은 순서와 무관하게 뒤쪽에 기재 가능.
예외로 생략 가능한 것
제조 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성분(예: 공정 중 증발된 에탄올 등).
원료 내부에 극소량 들어 있는 안정화제·보존제 등으로, 완제품에서 효과가 나타날 정도가 아닌 양. 이라고 하네
amoreAC(confused3868)2026-01-09 15:54:00
답글
다시 보니까 30ml 앰플같은 작은제품은 용기랑 포장지엔 주성분만 적혀있고 상세페이지엔 다 적혀있네 댓글 ㄱㅅ
AI 답변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성분 표시제”라서,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의무예요 기본 원칙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1차 또는 2차 포장에 전부 표시해야 함. 성분명은 소비자가 읽기 쉬운 한글로, 표준화된 일반명(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등)을 사용해 표기해야 함.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고, 1% 이하 성분과 향료, 착색제 등은 순서와 무관하게 뒤쪽에 기재 가능. 예외로 생략 가능한 것 제조 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성분(예: 공정 중 증발된 에탄올 등). 원료 내부에 극소량 들어 있는 안정화제·보존제 등으로, 완제품에서 효과가 나타날 정도가 아닌 양. 이라고 하네
다시 보니까 30ml 앰플같은 작은제품은 용기랑 포장지엔 주성분만 적혀있고 상세페이지엔 다 적혀있네 댓글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