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자신의 신상을 조금이라도 노출했다면


누구라도 일어날수있는일임


경찰에선 고소 안받아줄듯


물질적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니깐


사이버수사대민원실가보면 별에별사건 다있다 저건 깜도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