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가 보는 공간에서자신의 신상을 조금이라도 노출했다면누구라도 일어날수있는일임경찰에선 고소 안받아줄듯물질적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니깐사이버수사대민원실가보면 별에별사건 다있다 저건 깜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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