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선요약

1. 이번 택배파업의 이유는 우체국으로 부터 시작

2. 1월달 파업때 노조와 기업간 합의한 내용을 본사에서 미루다 6월달 말바꿔서 시행안하기로함

3. 이에 빡친 우체국택배노조 중심으로 타택배가 참여하여 이루어짐

(6개월간 지켜봤는데 개선사항은 없고, 갑자기 말바꿔 버리니 빡쳐서 2차로 파업한것. 즉 1월달 파업의 연장선임)






(아래는 우체국 기사가 쓴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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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 파업의 시행 이유는 우체국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작년 과로사로16명이 돌아가시고 합의기구를 통해 기업택배사는 분류작업 개선및 분류인력 투입을 약속 하고 이행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은 단한명의 분류인력도 , 10원 한푼의 시설 투자도 없었습니다.

우체국은 1월에 합의하며 '분류작업 개선 하겠다. 그동안 기사의 분류작업은 최저 시급적용 해서 지급 하겠다' 싸인 하고 계속 미루다가 '6월초까지도 주겠다'고 하고 갑자기 '6월 둘째주에 못 주겠다. 원래 그건 건당 수수료에 있는거다' 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파업의 시발점입니다.이에 우체국위탁택배 노조를 중심으로 92%의 파업 찬성 투표 결과 이번 첫 파업이 감행 되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노조 위원장님이 발표 하신 합의 내용입니다. 각 택배사담당자, 택배노조, 과로사방지위원회,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대리점연합회(소장연합), 여당 인사, 우체국이 참여 하였습니다

1.앞으로 택배기사의 부당 해고및 임의 해고 금지

면허취소,도난 등의 사유 외에 소장임의대로 해고 할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노조에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2.명절등 특수한 날을 제외하고 오후10시 이후 배송금지

3.명절등 특수한 날을 제외하고 하루12시간 배송금지

단 강제성이 아니고 기사와 대리점이 조율하도 기사가 덜 하고 싶어도 대리점이 이를 반대 할 경우 신설된 조정 위원회에 연락 하여 이를 조정 할수 있습니다.

4.내년 1월1일 부터

분류작업 전면 개선

각 택배사는 휠소터 투입과 분류 인력 투입(시기와 인원은 회사마다 상이함)을 하고

지역 특성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곳은 분류작업을 한 기사에게 분류도우미 보다 높은 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 분류도우미 보다 더 줘야 하는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기업이 분류도우미가 되었든 휠소터가 되었든 실행 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써

노조가 이번 투쟁의 목적이 분류비를 받아서 급여를 늘리는것에 있는 것이 아닌 분류환경 개선에 있음을 관철 시키는 사항 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체국 소속으로써 현재 작성된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각회사 마다 합의사항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회사별 노조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분류환경 개선을 위해 각택배사는 몇년동안 동결되었던 택배비를 소폭 인상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허나 이 기회를 악용하여 분류작업비 명목으로 기사의 수수료를 삭감 하는 악덕 대리점이 있을시 노조에 연락 하시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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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번 파업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수 있음


1. 우체국 본사는 1월달 합의된 파업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다

2. 이번 파업은 지난 1월달 합의된 파업의 연장선이다

(그러면서 언론플레이로 노조파업에 질려서, 우체국 택배사업 접는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함)









아래는 파업에 대한 BBC 코리아의 기사

(BBC 는 영국의 국영방송사임, 광고가 없기에 공영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음,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객관성 있는 팩트전달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택배노조 파업… 그들이 파업하는 핵심 이유

2021년 6월 15일

택배 노조 파업이 15일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예상 집회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의 80%인 5000여 명이다. 택배업계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물류가 쌓여 정상 배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선택한 것일까?

2차 사회적 합의... 택배노조의 요구는?

지난 9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사회적 합의'의 이행이다. 택배노조와 택배사들은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7가지였다.

  • 택배 분류작업의 명확화
  • 택배 노동자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 배송으로 명확히 규정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 택배 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 및 심야배송 제한
  • 분류 인력 투입 등 구조 개선 위해 비용 부담
  • 택배비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
  • 설 성수기에 택배종사자 보호
  • 갑질 방지 반영한 표준계약서 올해 상반기 마련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이행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분류 전담인력 투입 규모와 시기, 분류 인력 투입비용 분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들은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조는 사회적 합의가 어겨졌다며 파업 수위를 높였다.

수수료 문제도 불거졌다.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을 시키면서, 이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대해 수수료 체계는 이미 노조 측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금 보전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아래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 택배 노동자의 수입이 크게 떨어진다며 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이틀간 정부와 택배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사회적 합의' 회의가 시작된다.

'목소리 내기 시작한 것'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BBC 코리아에 이번 파업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들이 그동안 유지돼 온 과도한 육체노동과 미흡한 보수 체계에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상차, 하차, 운송 업무에 분류 업무까지 더해져 과로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됐다올해에만 택배 노동자 5명이 과로사했으며, 지난 13일에도 한 택배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의식을 잃은 임 씨가 오전 7시까지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등 주당 최대 90시간의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로사 인정 기준을 '직전 3개월 주 60시간 이상 노동' 또는 '직전 1개월 주 64시간 이상 노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작년에도 10명이 넘는 택배 노동자가 숨졌다. 권 교수는 이번 교섭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 대안, 실업문제 해결에도 중요'

권 교수는 한국이 OECD 기준 최장시간 노동 국가인 것은 명확하며, 과로사 문제 이외의 경제적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근로 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 일이 지나치게 많으면서 동시에 실업자가 많은 모순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노동자가 자발적 자기착취 등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그는 "개인으로서는 국가가 왜 개인의 노동시간을 규제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과도한 노동이 다른 이의 일할 기회를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