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게임 유튜버라서 확실히 컨펌받으려고 관련 기관에 2가지 물어봤거든


1. 심의 안받은 게임을 유튜브 업로드, 스트리밍 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이거를 유통으로 해석하나)

2. 마인크래프트 모드 플레이 같은 것도 심의 안받은 게임으로 치나


근데 기관측에 확실한 잣대가 없나봐 ㅋㅋ 규정을 더 찾아봐야겠대.

유튜브도 유통으로 볼 가능성 있다고 답변함.(내가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재차 물었는데도)

그리고 모드 변형 이런 거는..게임이 변형될 경우, 수정 내용 확인 같은 거를 게임위에서 받아야된다네; 

당연히 게임 제작사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국민신문고에 넣어달래. 그래서 위에서 움직여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거래.


이거 공론화 필요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소급적용 방어도 안되는 거 아님?

나도 유튜브 하는데 존나 답답하네 ㅋㅋ 개키우고 먹방만 하라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