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BGM을 정식으로 까는 게 아니고
뭐 휴대폰에 있는 노래방 앱 정도로
노래 MR(반주음악)을 틀어놓고
목소리를 내서 노래부르는 것도
혹시 저작권 문제에 걸릴까요?
전에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유명한 유튜브도 뭐 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했었고
문제 없었다 이런 식의 댓글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BGM을 정식으로 까는 게 아니고
뭐 휴대폰에 있는 노래방 앱 정도로
노래 MR(반주음악)을 틀어놓고
목소리를 내서 노래부르는 것도
혹시 저작권 문제에 걸릴까요?
전에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유명한 유튜브도 뭐 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했었고
문제 없었다 이런 식의 댓글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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