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수익승인 됐고 월수익 대충 3~40될거같은 좆하꼬인데
이제 슬슬 스튜디오 들어가니까 애드센스에서 지급정보 입력하라고 안내해주더라고?
아무튼 입력하고보니 미국세금정보 관리탭을 발견 함
인터넷으로 애드센스 미국세금서류 제출하는거 따라해서 양식은 만들어놨는데, 아직 제출은 안 했고
궁금한건, 나같이 월 30,40버는 하꼬도 세금서류 제출 해야됨..?
1. 제출 한다면 월 30기준 세금 어느정도 떼임?
2. 제출 안 한다면 세금 아예 안 떼이는거임?
3. 제출 안 하고 탈세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가중세금 내는거임? 아니면 안 낸만큼만 내는거임?
4. 세금은 정확히 뭘 떼가는거임? 사회초년생에 월30수준이라 개인사업자등록은 안 해도 되지 싶은데
5. 사회초년생이라 국민연금이나 건보료같은건 부모님이 내주고 계신거같은데 그러면 유튜브 세금 거의 안떼이는거나 마찬가지인가?
1. 월 30~40만 원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연 1200만 원 이하는 한국 세금 (종합소득세) 안 내도 되거든요. 2. 아마 VEB?였나 사업자 입력하면 감면받는 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 원래는 미국 시청자들로 인해 얻은 수익을 30% 떼고 지급 받지만 등록할 경우 10%로 감면 받는겁니다. 그건 미국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 세금과는 아예 별개죠. 3. 위에 언급했듯이 미국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세금과는 상관 없으니 제출하든 안 하든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세금 안 냈을경우 바로 조지는 건 아니구요. 당장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국세청에서 그닥 신경 안 쓰지만 소득이 늘어서 국세청에서 조지게 될 경우 가산세 뭅니다 - dc App
가산세는 원래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의 20% or 본인 월 수입의 0.07% 중 더 큰 금액으로 물게 한다네요 4. 세금은 말 그대로 국민이 일 해서 번 돈을 나라 운영을 위해 떼가는건데요. 보통 직장인들은 세후로 지급받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게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개설한 유튜버는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구요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 대상입니다. (영세율이라고 달러 벌어다 와주는 직업이어서 면제 해줘요) 당장은 소득 범위가 크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5. 4대 보험은 건보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연금, 산재, 고용은 취업한 후 납부하기 때문에 당장은 상관 없고 부모님께서 건보료만 - dc App
건보료만 내주시는 상황일텐데요. 만약 본인이 사업자를 개설했고 소득이 많아져 종소세를 납부하게 됐다면 그 해에 11월~12부터 연금 관련해서 안내받게 될 겁니다. 고용, 산재는 직원이 없다면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는 국민연금, 건보료만 생각하면 돼요. 잡담이 너무 길었는데 작성자님 기준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굳이 당장은 종소세를 낼 의무도, 4대 보험을 낼 의무도 없으시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 같네요. - dc App
일단 아는대로 써드리긴 했는데 혹시 제가 논점을 잘못 잡아서 답변이 잘못됐다거나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ㅎㅎ 저도 사회초년생에 아무것도 모르고 유튜브 시작해서 작성자님과 같은 고민 많이 해봤던터라 동질감 느껴지네요 - dc App
감사합니다. 한국세금이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 절차였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