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물 침해 영상 3개~4개 정도 쌓일때까지 예의주시한다.

2. 신고시에는 한꺼번에 신고를 하지 말고 1개씩 동시 다발 적으로 신고를 한다. (한꺼번에 신고하면 1개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이메일로 상세 정보를 기입하라며 빠꾸 먹는 경우가 있음. 빠꾸 먹어도 이메일로 상세 정보 넘기면 되긴 함.)

3. 이런식으로 하면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채널로 취급되어 1번의 경고 처리 없이 계정 바로 날릴 수 있음.(내 경우에는 그랬음. 예외가 있을지도.)

4. 대본(스크립트) 저작권의 경우 완전히 똑같으면 100% 빠꾸 없이 삭제 처리 가능하나 일부 수정하여 베낀 경우에는 귀찮지만 상세 내용을 같이 첨부해야 함.

5. 저작권 신고를 할때는 형사 민사상 고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함.(1번 해보면 이것도 별거 아님)

6. 상대측이 반론통지시 고소를 해야 함. 여기서 개 꿀팁은 고소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유튜브 측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음. 그래서 저작권 위원회를 이용하면 됌. 조정기일 통지를 날리는 거임. 그럼 상대는 무조건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함. 이 자료를 유튜브 측에 넘기면 되고.


쇼츠도 그렇고 요즘 불펌 버러지들이 많아지는것 같아서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자는 취지로 말해봄.

능력이 안되고 노력도 하기 싫으면 그냥 거지처럼 살아라 버러지들아.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깝치다가 계정 영구 정지 + 형사에 민사 손배청구까지 쳐 맞고 잘못했다고 질질 짜지 말고 알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