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을위한 공정이용 목적으로 저작권 면책조항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합의된상태입니다
학습자료로 쓰였다고 표절이니 저작권위반이니 하는게 다 의미가 없다는말이에요
물론 공정이용이니까 나온 결과물에도 저작권은 없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사람이 다듬어서 영상이라는 가치있는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아무문제가 없어요
학습자료로 쓰였다고 표절이니 저작권위반이니 하는게 다 의미가 없다는말이에요
물론 공정이용이니까 나온 결과물에도 저작권은 없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사람이 다듬어서 영상이라는 가치있는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아무문제가 없어요
팩트)데이터 `학습`이 면책인것이지 결과물이 면책인것이 아니다
학습이 면책이니까 그걸통해나온 결과물도 문제없습니다
너 내말 안들었냐?
공정이용 아니락 빠꾸먹은 개정안을 들고오냐 빡대갈련아
시발 어느나라 법이 저작물을 임의로 가공한다고 면책이 되냐?
전세계에서 이미 그림ai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면책인걸로
그래 니가 이겼단다
어어 저 AI 놈이 학습한다고 우리 저작물을 맘대로 쓰는데요?? 이거에 관한 내용임 결과물은 따로 봐야지
ㅋㅋ시발 어그로 컨셉 잘잡았넨
당했노 ㅅㅂ
어그로 컨셉 지리네 나도 댓글 달뻔
근데 갑자기 ai 저작권 면책은 왜 들고 나옴? 누가 뭐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