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을위한 공정이용 목적으로 저작권 면책조항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합의된상태입니다

학습자료로 쓰였다고 표절이니 저작권위반이니 하는게 다 의미가 없다는말이에요

물론 공정이용이니까 나온 결과물에도 저작권은 없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사람이 다듬어서 영상이라는 가치있는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아무문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