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영상자료 가져다 본인영상에 박아서 내놓고
논문인용 출처도 안남기고 본인 영상에 박아서 내놓고
영리목적으로 초딱걸고 그러면 불법일껀데..
논문 원작자들한테 영리목적으로
인용하거나 화면 가져다쓴다고 고지는 했는지..
외부에서 광고 수주 받은것도 어떤건 그냥 영상 짜집으로
컨텐츠를 만들던데
영상소스 원작자들에게 광고비 수익 분배는 했는지..?
내가 뭘 몰라서 묻는거에요
저얼대로 어그로 끄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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