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침해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만 인정되면 그것은 저작물 침해로 본다고 대법원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그래서 앵간히 억지 주장이 아니라면 저작권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는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이고. 

즉, 재판에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순수 창작물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 저작물을 침해한 피신고인의 침해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이 두가지가 핵심임. 

그리고 중요한건 한줄을 베꼈냐 두줄을 베꼈냐가 아님. 

한줄이라도 저작권 침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지.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한줄 똑같다고 저작권 신고를 하지는 않지. 

일반적으로 교묘하게 유튜브 저작권 신고 시스템을 악용해서 영상 3개 이상의 스크립트를 짜집기 한 다음에 요리조리 뒤죽박죽 섞고 수정 변형 하는 애들이 앞으로는 ㅈ 될거임. 

그렇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고 앞으로 유튜브 측에서도 이러한 시스템 악용하는 버러지들에 대하여 엄중한 대처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도둑질 하는 버러지들은 구글 영정 가야지. 엄연히 심각한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