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저작물에 논문도 포함됨. 그리고 출처표시만으로 인용 허용되는 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에 한해서임 (동법 제37조 제1항 본문).
애시당초에 리뷰엉이든 뭐든 교육목적 이용으로 면책 아니던가
리뷰엉이가 온리 교육목적으로 영상만듦? 수익창출이 제1목적아님? 애시당초에 과학유튜버도 아니었담서. 그럼 네가 근거로 든 돈을 스스로 지불^^해 가며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게재를 했어야지.
애시당초에 판례상 교육목적으로 분류될걸 지식 유튜버 같은건
리뷰엉이고 뭐고 알빠 아니고 학술지에 돈 내고 게재하는 주제에 논문 인용에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네 주장이 논문 게재해 본 사람으로서 빡이 쳐서 이 참에 찾아 봄. 관련 법령을 찾아 보든지 한 후에 주장을 하자. 그럼 그 판례 판시번호좀 찾아와~
여기 몇몇이 자꾸 이상한걸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네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분이 2-3 명 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걸 말하는거보면 .. 보기가 좀 그르네요 좋은 갤러리였는데.. 아쉽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저작물에 논문도 포함됨. 그리고 출처표시만으로 인용 허용되는 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에 한해서임 (동법 제37조 제1항 본문).
애시당초에 리뷰엉이든 뭐든 교육목적 이용으로 면책 아니던가
리뷰엉이가 온리 교육목적으로 영상만듦? 수익창출이 제1목적아님? 애시당초에 과학유튜버도 아니었담서. 그럼 네가 근거로 든 돈을 스스로 지불^^해 가며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게재를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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