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개 졷으로 보이누 ㅋㅋ 인생 실전입니다. 버러지 새기들아. 그냥 달게 받으세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랑 유튜브 구글 계정 영구 정지는 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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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그게쉽나 저작권 침해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데 ㅋㅋ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호하겠지 ㅋㅋ
니도 잘 모르잖아 ㅋㅋ 뭔ㅋㅋ 판사도 헷갈리는 걸ㅋㅋ
판사가 헷갈리는건 원저작물과 침해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인데, 그래서 저작권 침해 다툼은 신고자가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 하느냐에 달린 거지. 판사가 당연히 헷갈리지 ㅅㅂ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ㅋ
판사가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게 신고자 및 변호사의 일인거야 ㅋㅋ 뭘 알아야 말이 통하지 ㅉ
판사가 헷갈리면 저작권 침해자 손 들어 주디? ㅋㅋ 저작권법은 헷갈리면 더 저작권자 손들어주는게 대한민국 법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