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사실을 기사화 한건 복불해서 보도해도 가능하기에
사건나면 기자들 서로서로 복불해서 빠르게 인터넷 기사 내보는거임
그래서 기를 쓰고 단독보도 하려고 애를 쓰는건데....
진짜 개빡대가리들인가....
누구나 아는 사실은 저작권에 적용 안된다고 학계 발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거라고
nasa가 병신이라서 공짜로 우주사진 배포하냐????
학문에 쓰이니까 누구나 보라고 사이트에 올려 놓는건데
진짜 니들 빡대가리임????
누구나 아는 사실을 기사화 한건 복불해서 보도해도 가능하기에
사건나면 기자들 서로서로 복불해서 빠르게 인터넷 기사 내보는거임
그래서 기를 쓰고 단독보도 하려고 애를 쓰는건데....
진짜 개빡대가리들인가....
누구나 아는 사실은 저작권에 적용 안된다고 학계 발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거라고
nasa가 병신이라서 공짜로 우주사진 배포하냐????
학문에 쓰이니까 누구나 보라고 사이트에 올려 놓는건데
진짜 니들 빡대가리임????
좆병신새끼야 저작권자본인이고 보도등의 목적은 사용가능하다 쳐써도 글자도 못쳐읽는 고졸새끼인가 학사과정만해도 표절논문검사에 논문이 저작권없다는 개씹소리 못하는데 나사본인이 공적공유하는 경우인데 그냥 대전제를 이해못하는 거 같네 시발ㅋ
진짜 개병신인가 일반인은 상관 없고 논문인용때는 써야 한다고 내가 저 밑에 글에 썻는데 좀 보고 와라 나사처럼 학계 발푠는 일반인에게 공적공유다 인용 문구는 연구 할때나 필요한거라고 니 말처럼
상업적이용은 일반인도 걸린다고 판례도있는데 병신새끼야?
걍 핀트를못잡네 병신ㅋ
판례 피인용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그 비평이나 연구는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아 단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면서도 그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지 않으며 그 인용 분량이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서울
진짜 병신인가....그게 걸린려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논문이여야 한다고 우주 관련 처럼 일반인도 관심이 많은 것은 누구나 아는것이여서 저작권에 안걸린다고 제발.....아니면 밑에 변호사 이야기 한거 좀 잘좀 듣고 와라 거기서도 이야기 해 준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이 문구가 존나 애매한 문구라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는 그냥 써도 되 알겠냐????? 니가 이야기한 판례는 특허관련이 있는 논문이거나 잘 모르는 내용을 지가 한것 처럼 이야기 했겠지 판례를 가져 오던가 어떤 사건인가 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