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익명(58.224)2023-02-16 23:35
내생각인데 저 2명 존나 지능적 안티같음,, 뭔가 계속 불씨를 살려서 리뷰엉이를 좆대게 만드려고 하는것 같은데
피인용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그 비평이나 연구는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아 단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면서도 그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지 않으며 그 인용 분량이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서울
익명(58.224)2023-02-16 23:40
정당한 연구목적인용이 아니면 일반인도 논문 출처비명시로 저작권법 저촉된 실제 판례도 있고 오히려 학자들이 인용자체에는 더 편하다 보도 목적인 기자나 논문 저작권은 단순 도용 상업등 목적이아닌 연구 비평 보도 등 목적판단필요 위 판례처럼 논문 단순 상업적인용은 법리적해석에따라 처벌될수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내생각인데 저 2명 존나 지능적 안티같음,, 뭔가 계속 불씨를 살려서 리뷰엉이를 좆대게 만드려고 하는것 같은데
관련판례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7&uid=759&mod=document
피인용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그 비평이나 연구는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아 단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면서도 그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지 않으며 그 인용 분량이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서울
정당한 연구목적인용이 아니면 일반인도 논문 출처비명시로 저작권법 저촉된 실제 판례도 있고 오히려 학자들이 인용자체에는 더 편하다 보도 목적인 기자나 논문 저작권은 단순 도용 상업등 목적이아닌 연구 비평 보도 등 목적판단필요 위 판례처럼 논문 단순 상업적인용은 법리적해석에따라 처벌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