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인용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그 비평이나 연구는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아 단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면서도 그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지 않으며 그 인용 분량이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서울
익명(58.224)2023-02-16 23:48
답글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 1994.4.18. 결정, 94카합2072)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익명(58.224)2023-02-16 23:49
답글
너 판례가 먼지 모르지??? 어디 판례가 있냐?? 저 글에???
익명(61.81)2023-02-16 23:49
답글
급식새끼 판결번호도 못알아보는 빡통새끼가 판례타령하고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4.40)2023-02-16 23:50
답글
아 있구만 일단 보고 있음
익명(61.81)2023-02-16 23:52
답글
판례집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논문 관련 저작권 사례는 없는데???? 어디에 있는거임??
먼 개소리야 특허 걸고 발표하는 논문이 얼마나 되냐??? 진짜 개소리도 어지간히 해야지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7&uid=759&mod=document
무려 대한출판협회가 처벌가능하고 이전부터 판례있다던데 ㅋㅋ
판례를 가져오라고 인터뷰 내용 가져오지 말고 ㅋㅋㅋ
세명대교수가 실제 판례까지 올려는데 제목만보고 읽지도 않아서 떠먹여줘야하는수준 시발ㅋ
피인용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그 비평이나 연구는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아 단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면서도 그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지 않으며 그 인용 분량이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서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 1994.4.18. 결정, 94카합2072)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너 판례가 먼지 모르지??? 어디 판례가 있냐?? 저 글에???
급식새끼 판결번호도 못알아보는 빡통새끼가 판례타령하고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있구만 일단 보고 있음
판례집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논문 관련 저작권 사례는 없는데???? 어디에 있는거임??
61.81 실제처벌판례올려 지랄하는급식이니 무시하셈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