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조금이라도 영상으로 포함
영상 캡쳐해서 영상으로 포함
=> 리뷰고 분석이고 지랄이고 전부 저작권법 위반
거기에 스포안했니 홍보효과니 다 지랄이고 조금이라고 그 영상 장면 있으면 다 저작권법 위반임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 신고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음
아무리 존나 위반했어도 그 사람이 신고 안하면 영상 안내려가고 살아있음
여기에는 저작권자가 그 영상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정도를 보고 그냥 봐주는 경우
저작권자가 광고등으로 직접 의뢰한 경우
유튜버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임
그런데 광고랑 저작권 소유는 아예 논외니 빼고
봐주는 정도를 유튜버가 알까? 당연히 모르지 저작권자 마다 그 기준도 다 주관적일텐데
어떤건 스샷만 올려도 짤릴거고 어떤건 5초내외 영상 짜집기도 살려주고 다 운빨임
그러니 평생 안전한 저작권은 없다 다 운빨임
혼자 이정도면 괜찮겠지? ㅇㅈㄹ 뇌내 망상으로 외줄타기 하는거다
이딴거 무서우면 저작권 침해하지마 병신들아
저작권자로 유튜브에 등록시켜 놓으면 하나하나 찾아서 신고 안때려도 자동으로 원작자한테 수익 들어오는 구조로 알고있음
그거랑 저거랑은 별개임 그 자동 저작권 알고리즘 피하려고 별의별 개지랄 떨어서 리뷰영상 만드는거임
그런 알고리즘 회피한 저작권 위반 영상을 저작권자가 신고 때려야함
도둑부엉이는 교묘했고 도둑고양이는 미련했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