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의 보호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1. 서버 등에 대해 해킹을 당하지 않을 권리(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권리).
2.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창작성 있는 콘텐츠, 창작성은 없지만 상당한 투자를 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
3. 모방 사이트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이번 이슈를 보면 2번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와 3번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저작권은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 다들 알테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뭔 상관이냐 할수도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유튜브 영상 콘텐츠 또한 하나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영업으로써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지.
과거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 키워드나 브랜드 등의 정보를 크롤링(수집)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유튜브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영상들이 위의 웹사이트 2번, 3번 보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될수 있는 거임. (심각한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이기도 하고.)
스마트스토어에 통했던 방법을 유튜브로 그대로 옮겨 왔으나 저작권을 개 ㅈ으로 봤던건지 결국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지.
이런 위법 사건들을 일으키는 크롤링 프로그램 사이트를 방치한다?
결국 유튜브의 영상들이 창의성 창작성은 없어지고 죄다 똑같은 내용의 영상들만 만들어지면 시청자들은 식상해 하고 혼란이 오는거지.
자연스럽게 유튜브는 망해 가는 것이고.
이걸 지들이 가만 둘리는 없다고 보는거지.
어제 본거같지만 ㄱㅊ
구글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