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방지
인실좆(121.162)
2022-04-22 23:46:00
추천 1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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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asiase22c/22262095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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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는데 자꾸 건들지마라는 경고성 글이라고 봐야겠지 그게 아니면 당근 고소 먼저 하고 봤겠지
특정성이 없으면 안되. 위 링크 사례는 조합원끼리 다툼이라 연상되는 지칭이 통한거고 인터넷 상에서는 익명성에 숨은 닉넴은 절대 대상 안됨.
대상이 되려면 그 닉넴이 얼굴,실명 또는 근무처 등은 공개해야지. 특정성이란 그걸 보고 실제 누군가를 지칭해야 된다는거다.
제일 조심해야되는 건 일반인 기사 악플이지. 일반인이 기사에 실린 순간 얼굴 모자이크, A모씨 등으로 가려도 특정성 인정되어서 그 기사에 악플달면 수십만원 합의금 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