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가. 특정성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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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해도 모욕죄 성립이 힘든 이유가 저 특정성 때문이지.
근데 누가 자기 얼굴이랑 실명 또는 근무처, 주소지를 까고 디씨에서 활동한다고 가정하자.
아무리 디씨라도 그 놈에게 욕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특정성 성립된다.
이건 디씨뿐 아니라 모든 커뮤 동일사안이다.
그래서 얼굴 까고 활동하는 닉넴은 건들지마라.
그리고 스포츠선수, 연예인에게도 욕하지마라.
인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송장 날아온다.
가. 특정성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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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해도 모욕죄 성립이 힘든 이유가 저 특정성 때문이지.
근데 누가 자기 얼굴이랑 실명 또는 근무처, 주소지를 까고 디씨에서 활동한다고 가정하자.
아무리 디씨라도 그 놈에게 욕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특정성 성립된다.
이건 디씨뿐 아니라 모든 커뮤 동일사안이다.
그래서 얼굴 까고 활동하는 닉넴은 건들지마라.
그리고 스포츠선수, 연예인에게도 욕하지마라.
인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송장 날아온다.
뭐 어쩌라구? ㅋㅋㅋ
선생님. 말씀 조심하라구요.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건 일반인 범죄관련 기사댓글이지. A모씨, 모자이크 가려도 형사나 기자들은 그 특정인을 알고 있으니 특정인 성립이 됨. 그래서 일반인 대상 기사 댓글에는 욕하지마라. 범죄자들이 고소해서 니가 금융치료 받는 수 있다.
응 어쩌라고? ^^
디시하면서 이런 선 모르고 하는 새끼가 있긴 한가 ㅋㅋ 오히려 이런거에 무지한 애들은 다른 커뮤니티 하는 애들임. 일베나 디시 했던 애들은 딴건 몰라도 명예훼손에 관해선 선 존나 잘 알고 잘 지킴
ㄹㅇ 민총 한자도 안본 새끼들이 모욕죄는 구성요건부터 판례 트렌드까지 줄줄 읊고다님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ㅇㄱㄹㅇ 민법총칙 뭔지도 모르는데 최신판례는 알고있더라 ㅌㅋㅋㅋㅋ
갤질기본아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