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가. 특정성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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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해도 모욕죄 성립이 힘든 이유가 저 특정성 때문이지.

근데 누가 자기 얼굴이랑 실명 또는 근무처, 주소지를 까고 디씨에서 활동한다고 가정하자.

아무리 디씨라도 그 놈에게 욕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특정성 성립된다.

이건 디씨뿐 아니라 모든 커뮤 동일사안이다.

그래서 얼굴 까고 활동하는 닉넴은 건들지마라.

그리고 스포츠선수, 연예인에게도 욕하지마라.

인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송장 날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