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제외 대상에 '삼성카드 할인이 적용된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이 문구 안적어놔서 이거로 받으려 했는데, 유의사항에 저게 적혀있네. 그러면 얘도 할인 중복으로 안되는거지?(오픈마켓에서 20퍼 삼카할인이면, 20.7퍼가 아니라 20퍼만 적용?)
어 청구할인은 중복안되고 즉시할인은 상관없다
아 청구할인이랑 즉시할인은 착각했네 그럼 스마일페이를 통해 삼카 할인해주는건 즉시할인이니깐 중복적용 되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