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서 가맹점은 어케 되냐고 물어보니

현금융통 관련 규약 이야기해주길래 구글링
해보니 신한카드에 이런게 있드라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9조 (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
2.금융질서문란정보 : 5년 ④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신용도판단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 사유발생일로하며,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4)금융질서문란자정보 신용카드관련 부당 행위자
4.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과 대표자 및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