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위스은행 통해 수백만원 이익… ‘더모아 재테크’ 편법 판친다 - 조선비즈 (chosun.com)


금융감독원도 더모아 카드를 활용한 해외 결제가 불법 소지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조사할 수 없고, 포인트 적립 등 캐시백 정책은 카드사들의 문제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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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관계자는 “더모아 카드를 출시할 때 서비스 약관에 의해 해당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니 이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해외거래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불충전거래건을 선별하고 있으며, 이용고객에 대해 사전 안내(LMS발송) 후 마이신한포인트 적립을 제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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