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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카드의 혜택 적용이 상품 설명과 다릅니다.


[민원요지]

하나카드의 ‘스마트애니’ 카드의 상품 설명에는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0.8% / 온라인 가맹점에서 1.3% 할인 제공”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등 일부 항목은 온라인가맹점 1.3%로 적용되지 않고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부당하게 분류되어 상품설명과는 달리 할인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민원 상세내용]

하나카드는 <SMART ANY(스마트 애니)카드>(이하, 스마트애니) 상품을 판매중이며, 민원인 본인은 하나카드가 제공한 스마트애니의 상품설명을 모두 꼼꼼하게 읽고 스마트애니 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나카드가 제공한 스마트애니의 상품설명에 따르면,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0.8% / 온라인 가맹점에서 1.3%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제해보면 상품설명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1번가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등 일부 제품항목은 온라인 가맹점 1.3%로 적용되지 않고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설명의 <온라인 가맹점 1.3% 청구할인>이라는 문구와는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하나카드는 상품설명에 ‘상품권은 온라인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사전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카드의 가맹점 기준을 따른다”라는 매우 애매한 고시만 한 채 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가맹점 중에서 극히 일부의 경우 상품권이여도 온라인 가맹점 할인율 1.3%가 적용되니 문제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본인은 고시된 설명과 완전히 다른 카드상품을 판매하는 하나카드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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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creditcard/315481

스마트애니 관련해서 민원 답변왔다 - 신용카드 갤러리

금감원 민원은 아니고 하나카드 전자민원임상품권 같이 일부 항목은 온라인 1.3% 적용 안 해주면서왜 상품페이지에는 모든 온라인 가맹점이 적용되듯이 말하냐라고 민원 넣었는데 방금 전화로 답변 옴- 같은 쇼핑몰에서 결제해

gall.dcinside.com




하나카드가 존나 괘씸해서 그냥 금감원에 넣어봤다

혹시라도 민원 넣을 게이들은 위에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