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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크로스마일 카드
마일리지 1500원당 2에서 겨우 1.8로 축소 했다가 개인회원한테 소송 당하고 패소함
이때 홈페이지에 공지도 했는데 법원 판결은 "응 그거 무효야~ 개별적으로 연락해야지"임
결국 대법원까지 가도 상고 패소하자 하나카드 깨갱하고 도게자 박고 배상해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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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저게 하나카드만의 일일까? 아님
다른 카드사들도 똑같은 내용으로 패소한 판례 존재함
그렇다면 금융 유관 기관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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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금융 기관 편드는 금융위에 반해서 금감원은 좆까지마라임
지금 금감원장이 누구다? 윤석열 라인의 검찰출신 이복현 ㅋㅋ
상황이 이러니 깝치다가 찍힐까봐 신한이 언플까지 하면서 윽엑 대는거지
6개월 뒤에 부가서비스 쉽게 변경 가능하면 뭐하러 그짓을 하겠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