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크로스마일 카드
마일리지 1500원당 2에서 겨우 1.8로 축소 했다가 개인회원한테 소송 당하고 패소함
이때 홈페이지에 공지도 했는데 법원 판결은 "응 그거 무효야~ 개별적으로 연락해야지"임
결국 대법원까지 가도 상고 패소하자 하나카드 깨갱하고 도게자 박고 배상해줌 ㅋㅋ
그렇다고 저게 하나카드만의 일일까? 아님
다른 카드사들도 똑같은 내용으로 패소한 판례 존재함
그렇다면 금융 유관 기관의 입장은?
늘 금융 기관 편드는 금융위에 반해서 금감원은 좆까지마라임
지금 금감원장이 누구다? 윤석열 라인의 검찰출신 이복현 ㅋㅋ
상황이 이러니 깝치다가 찍힐까봐 신한이 언플까지 하면서 윽엑 대는거지
6개월 뒤에 부가서비스 쉽게 변경 가능하면 뭐하러 그짓을 하겠냐? ㅋㅋ
뽐거지한테 걸리면 좆되는거야...
뽐감원ㅋㅋㅋㅋ
1원에도 엄근진 뽐.감.원 ㅋㅋ
근데 금감원은 소비자가 억지부리는 것만 아니면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처리 해주더라.
그거감시히라고 있는곳이니
사실 당연한거임 사업자가 맘대로 계약내용을 바꾸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걸 봐주면 계약이 대체 뭘 위해 있겠노
저거 소송한 고객이 사시 출신 변호사임 그리고 하나카드가 1,2위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고 7년 동안 사비로 치고 받았는데 결국 소송한 변호사의 승리
씨티에서 대법에서 진거면 판례가 만들어진건데
화나는 왜 또 대법까지가서 판례하나 더 만드는 바보짓을 한거지?
씨티는 한국 카르텔 끼리 짜고 배척하는 외국계 기업이라 하나는 김앤장 전관예우빨 내세우면 다를줄 알았나보지 근데 그거도 패소해서 저거 갖고 더이상 달려들 놈 없음 김앤장도 패소한걸 어케 이기냐
ㄹㅇ 판사가 젤 싫어하는게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건데, 사회에 새롭게 파급효과를 주는 걸 경계해서임. 저거 뒤집을려면 지 이름 석자박히는건데 하급심에서야 위에서 뒤집어주겠지 ㅎ.. 하면서 자기 가치관에 맞춰서 판례 내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결국 상급심에서는 대다수가 기존 판례대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