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요지>

9월 말 발급받은 SC레드5 상품설명서 및 웹 소개페이지에서 '갤러리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었으나,

10월 중순에 갤러리아 백화점 방문해서 사용하려니 바우처 사용 거절 뜸.

10월 19일 웹, 앱, 상품설명서 항목에 모두 빠진거 확인 후 바로 금감원 민원


특히 '현대카드 개인이용회원약관'을 살펴보면, '바우처 등'을 부가서비스로 해석하여 기재되어있으나,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해 회원에게 어떠한 고지도, 안내도 해주지 않음. 


위 근거는 2탄에 작성되어있으니 참고.




<근거>

1. App - 하단 명세서 - 하단 보유 바우처 항목 - '쇼핑' 업종 中 롯데면세점만 남기고 삭제

2. Web - My Account - 하단 보유 바우처 항목 - '쇼핑' 업종  
롯데면세점, 갤러리아백화점, 세포라, 더현대 프리미엄 익스피리언스패키지, 솔드아웃, 세포라, 더한섬닷컴, 키엘, 록시땅, 한섬 편집샵 기재

3, Web - 카드 tab - 카드신청 - 제휴 - 금융 - SC제일은행 the Red Edition5 카드 신청페이지 내 '쇼핑' 업종은 롯데면세점만 기재

4. Web - 고객지원 - 상품고시실/자료실 - 신용카드설명서 - SC제일은행 the Red Edition5 (20230711 최신 개정) '쇼핑'업종은 롯데면세점, 갤러리아 기재


= 카드 보유, 신청 항목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업종 및 가맹점이 모두 상이하게 기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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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후 현대카드 측 대응>

1) 1020 최초 민원 접수

2) 1101 현대카드 소비자보호부 1차 통화

3) 1103 현대카드 소비자보호부 2차 통화

4) 1108 민원 종결




2) 1101 1차 통화

(카 : 현대카드 소비자보호부 / 민 : 민원인 게이)


카 : 민원 주신 내용 확인해봤는데, PC상으로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사용가능 가맹점으로 보인다. 그래도 문제가 있나?


민 : 민원 내용 제대로 읽은 것 맞나? 정확하게 기재되어야할 상품고시실은 물론 Web, App 모두 사용가능가맹점이 상이하게 기재되어있고
      최근 갤러리아백화점 방문하여 사용하려했더니 바우처 사용 거절 떴다. 어떻게 설명할건가?


카 : App 내 보유바우처 사용가능 항목 캡쳐 및 승인거절 부분 메일로 회신해달라 




3) 1103 2차 통화

(카 : 현대카드 소비자보호부 / 민 : 민원인 게이)


카 : 보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고, 유관부서 확인결과 카드사 측의 기재오류가 맞다. 사과드린다. 

     다만, the Red Edition5와 SC the Red Edition5의 담당유관부서가 각각 다르고, SC발 Red5 출시가 늦다보니 분리작업에 있어 미흡했던 것 같다. 
     SC the Red edition5 中 쇼핑 항목은 1. 갤러리아백화점 / 2. 롯데면세점 / 3, 솔드아웃 / 4. 더현대 프리미엄익스피리언스 패키지(~23.12.31)이 맞다.
     말씀 주신 부분은 수정 조치하고 불편하셨던 점 보상의 의미로 바우처 사용가능 금액만큼 결제계좌로 현금 보상 지급해드리면 어떻겠냐


민 : 보상 요청한 적은 없는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4) 1108 민원 종결


깔끔한 인정, 냥냥한 보상, 그리고 종결.

19년도부터 간간히 써왔는데 PLCC로 카드 종류 엄청 늘리더니
Web-App 안정성은 개판으로 되가는 듯한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음.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이후 카드신청 단계에서 SC Red5는 메탈 발급 안되더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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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골수팬이 되어 남은 유효기간까지 잘 써먹겠습니다 

정태영 부회장님 충성충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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