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 용역 대금 결제하는건 명백한 포인트 수급 목적으로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해서

결제한거라 카드 정지의 대상이 된 건데


약사 본인 명의로 된 더모아는 결제 차단 풀어줬음

분할 결제 자체를 제한한다? 포인트 적립량에 족쇄를 크게 채운다?

계약이랑 법이 뭔 동네 함바집 메뉴마냥 휙휙 바꿀 수 있는 건 줄 아니?
금융법에 저촉되는 명백하게 불법인 사항에 대해서만 신한카드도 당당하게 정지시키고 칼 휘두르는 거지 그 외에 대해서는 엄연히 월권이고
이미 한번 쳐맞은 이력이 있어서 함부로 또 못 나댄다.

결정적으로 니들이 뭘 까먹었나본데

지난번 결제차단에 대한 금감원 관계자는 "더모아 카드를 만들었을 당시의 신한카드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꼼꼼히 작동했는지 여부가 아쉽다"며 "당시 민원이 악성적이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업계 관계자는 "약관상으로 보더라도 거래일자를 바꾸거나 대금을 분할할 수 없게 돼 있어 분할결제 제한 조치가 법적 위반을 했다는 근거는 미약하다"면서도 "신한카드가 소비자의 다양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품을 출시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걸 보면 

니들 희망사항처럼 금방 해결될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