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원칙 이라고 하는데
해석이 여러개가 있긴한데
뒤통수를 쳐도 적당히 쳐라는 뜻도 있음.
계약을 아무리 호구 처럼 했어도 갑이 적당히 빼먹어야된다라는거임.
판사도 사람인데, 이건 좀… 을 넘어서 이건 미친놈인가? 하는 시점이되면 계약도 무효화 시키는거지.
미국 예 이긴 한데
페이스북 창업자가 동업자 뒤통수 쳐서 주식 태워먹은거 있잖아.
동업자가 아무리 계약서 자세히 안보고 했어도 손해 보는게 적당히 라는게 있는 거라서 괜히 법원이 조정 시킨게 아님.
해석이 여러개가 있긴한데
뒤통수를 쳐도 적당히 쳐라는 뜻도 있음.
계약을 아무리 호구 처럼 했어도 갑이 적당히 빼먹어야된다라는거임.
판사도 사람인데, 이건 좀… 을 넘어서 이건 미친놈인가? 하는 시점이되면 계약도 무효화 시키는거지.
미국 예 이긴 한데
페이스북 창업자가 동업자 뒤통수 쳐서 주식 태워먹은거 있잖아.
동업자가 아무리 계약서 자세히 안보고 했어도 손해 보는게 적당히 라는게 있는 거라서 괜히 법원이 조정 시킨게 아님.
그럴때 나오는게 신의칙이 아님.. 그렇게 따지면 기업들도 좀 적당히 벌어야 하는거 아님? 삼성 현대 영업이익 너무 크잖아?
ㄴㄴ 갑을 관계에서의 뒤통수 얘기 말하는거임. 더모아, 카드사와 소비자 같은
본문서도 말햇지만 해석엔 여러가지가 있고 내가 말하는건 그종 1개
아우 병신아
신의칙이 제목인데... 본문은 딴소리너... 컄!
신뢰를 깨는 행동하지마라
니들이 법원에 가볼일이나 있겠냐? 민사 대원칙은 공평 타당이고, 실제로 판사들도 강제조정결정이나 손배감액하는 기준이 저거다 병신년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그게 여기에 들어갈 것 같냐 아마존 같은 건 존나 신의적인거야
아마존은 신의칙에 타당함. 애매하니깐. 근데 교장? 이런건 안될거임
아니 싯팔 회사업무에 민법 끌고 오는 넘이 있네 임마 신한카드는 상법 규제대상이다 - dc App
신의성실의 원칙은 금융업종 종사자들 1순위로 해야하는데 신한도 그걸 하긴했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