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원칙 이라고 하는데

해석이 여러개가 있긴한데
뒤통수를 쳐도 적당히 쳐라는 뜻도 있음.

계약을 아무리 호구 처럼 했어도 갑이 적당히 빼먹어야된다라는거임.

판사도 사람인데, 이건 좀… 을 넘어서 이건 미친놈인가? 하는 시점이되면 계약도 무효화 시키는거지.

미국 예 이긴 한데

페이스북 창업자가 동업자 뒤통수 쳐서 주식 태워먹은거 있잖아.
동업자가 아무리 계약서 자세히 안보고 했어도 손해 보는게 적당히 라는게 있는 거라서 괜히 법원이 조정 시킨게 아님.